주 슈퍼바이저와 일반 슈퍼바이저 뭐가 달라요?
한국상담학회(KCA)와 한국상담심리학회(KCPA)에서는 모두 1급 자격을 취득하면 슈퍼바이저로 간주합니다.
두 학회 모두 슈퍼바이저가 일정 조건(취득 후 5년 유지 등)을 충족할 경우 주 슈퍼바이저로 승급합니다.
두 학회 모두 주 수퍼바이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.
1) 공개사례발표를 열기 위해 주 슈퍼바이저 1명과 일반 슈퍼바이저 1명이 필요하고
2) 수련인정기관 등록에도 주 수퍼바이저 1명과 일반 슈퍼바이저 1명이 필요합니다.
※한국상담심리학회(KCPA)만 해당하는 필요 중 추천서가 있습니다.
수련생이 자격 취득 과정에서 주 슈퍼바이저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.
한국상담심리학회 기준에는
1급 상담심리사의 경우, 주수련감독자에게 10회 이상
2급 상담심리사의 경우, 주수련감독자에게 3회 이상
을 수련 받아야 해당 주수련감독자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
이렇게 보면, 2급보다 1급, 1급보다 주 슈퍼바이저가 더 높고 좋은 단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
물론, 행정적으로나 경력으로나 주 슈퍼바이저가 더 선배 전문가의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.
다만, 이러한 차이가 주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놓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
왠지 더 어려운 어른을 마주하는 기분 때문에 주 슈퍼바이저에게 말 조심하거나 긴장하느라 정작 필요한 도움을 놓친 적은 없나요?
이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주 수퍼바이저의 위계는 잠시 내려놓고 일반 슈퍼바이저와 비교했을 때 어떤 기능이 다른지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기능은 무엇인지입니다.
Bernard & Goodyear의 수퍼비전 변별모델 이론을 빌려오자면, 두 역할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
(원래 이론에서는 슈퍼바이저가 교사, 상담가, 컨설턴트 3가지 역할을 상황에 따라 오가야 한다고 말하지만, 우리의 현실에서는 각 수퍼바이저가 '주력'으로 담당하는 기능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.)
- 주 수퍼바이저: 수련생의 전반적인 발달을 책임지고, 평가 서류에 서명하며, 윤리적 책임을 공유하는 사람.
- 일반 슈퍼바이저: 특정 사례나 기법에 대해 단기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전문가.
제 경험과 Bernard & Goodyear의 변별모델 이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.
| 구분 | 주 수퍼바이저 | 일반 수퍼바이저 |
| 관계 | 장기적, 지속적, 깊은 신뢰 관계 | 단기적, 사례 중심적, 기능적 관계 |
| 초점 | 상담자의 성장, 전문적 정체성 | 내담자 문제, 이론과 기법 |
| 기능 | 평가 권한, 위기 개입, 윤리적 책임, 홀딩* | 새로운 시각 제공 |
| 주제 | 역전이, 상담자 패턴, 진로 고민, 소진 | 사례 개념화, 구체적 개입 기술 |
실제로 제가 주 슈퍼바이저와 일반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해서 있었던 일을 함께 공유합니다.
| 사례1. 수련 확인 요청드렸다가 거절 당한 경험 |
자격요건심사 전 뒤늦게 상담자 경험 확인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. 급한 마음에 예전 주 수퍼바이저 선생님께 연락드려서 이전 수련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. 그러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"이 선생님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주 수퍼바이저에게 먼저 요청해보세요. 그게 수련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요. 만약에 그래도 어려우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세요" 이때 주 수퍼바이저가 수련의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. |
| 사례2. 번짓수를 잘못 찾은 질문 |
| 한 번은 공개사례발표로 대가 선생님께 슈퍼비전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. 어떻게든 더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미세한 상담자 반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질문했습니다.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 "그거는 여기서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네요. 교육 분석에서 다루거나 주 수퍼바이저와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" 라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.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공개된 자리이기도 하고 처음 만난 수퍼바이저가 언제 봤다고 제 내면까지 깊게 다룰 수 있었을까요. 당연한 말씀인데 의욕만 앞서서 수퍼바이저의 역할을 구분 못해 생긴 일이었습니다. |
주 슈퍼바이저와 일반 슈퍼바이저 모두 필요하다고 느꼈던 이야기도 함께 공유합니다.
| 사례3. 기존 방식이 벽에 부딪힌다면 다른 도구도 찾아보세요 |
DSM-5-TR에 나오는 진단 중 모든 진단을 다 경험해 본 슈퍼바이저가 있을까요? 아마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(제가 알기론 한국에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일단 불가능할 겁니다) 슈퍼바이저도 자신의 임상적 배경에 따라 더 경험이 풍부한 내담자 군이 있습니다. 저도 제가 의지하는 주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애착, 트라우마 기반으로 작업을 주로 하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한 번은 사고 장애, 정신증의 영역에 포함되는 내담자를 개입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기존에 제가 알고 있고 익숙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될 상황이었습니다. 이때, 공개사례발표 참관에서 뵌 슈퍼바이저 선생님 한 분이 머리를 스쳤습니다. 정신증을 앓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사례 개입 경험이 풍부했던 것을 기억하며, 메일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다행히도, 흔쾌히 도움을 주셔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관점의 폭이 한 층 성장했고 내담자에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. |
| 사례4. 믿고 기댈 건 우리 선생님뿐(간접 경험) |
제 이야기는 아니지만, 가장 가까운 선생님 사례를 직접 옆에서 봤습니다. 이 선생님이 진행 중인 고위험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자살 시도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. 바로 이틀 뒤 상담 약속이 있는데 그 전까지 안전할지, 상담에 들어가선 어찌 개입할지 고민이 많았던 선생님은 결국 주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SOS를 쳤습니다. 정말 감사하게도 저녁에 사례를 봐주시겠다고 했고 개입 방향과 상담자와 내담자를 보호할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주셨습니다. 옆에서 보기만 해도 주 슈퍼바이저 선생님의 존재감 자체가 상담자에게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였습니다. |
이처럼 나를 오래 봐주고 수련을 책임져주는 주 슈퍼바이저와
한 가지 관점, 이론에 고착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자극을 부여해 주는 일반 슈퍼바이저
수련생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만 안다면, 수련이 훨씬 풍부해질 거라 봅니다.
Reference
Bernard, J. M., & Goodyear, R. K. (2019).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(6th ed.).